Publicitade E▼
⇨ definição - Wikipedia
Publicidade ▼
Ver também
강도 (n.)
↗ 강도질을 하다, 경찰이 용의자의 얼굴사진을 찍다, 기습하다, 얼굴사진을 찍다, 연기 따위에서 표정을 과장하다, 연기 따위에서 표정을 직다, 열심히 공부하다, 표정을 과장하다, 표정을 직다
Publicidade ▼
⇨ 강도 행위 • 권총_강도/ • 노상 강도 • 노상 강도 도보 • 노상 강도(옛날에 말을 타고 대로에 출몰하던) • 자객 암살단원에 의한 살인 강도 • 자객.종교적 암살단원에 의한 살인 강도 • 잔인한 살인 강도 • 종교적 암살단원에 의한 살인 강도
강도 (n.)
도둑[Hyper.]
강도 (n.)
강도 (n.)
도둑[Hyper.]
강도 (n.)
도둑[Hyper.]
강도 (n.)
도둑[Classe]
personne qui commet des actes violents (fr)[ClasseParExt.]
(lock) (en)[termes liés]
law (en)[Domaine]
Human (en)[Domaine]
Wikipedia
형법 |
---|
형법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기대가능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구타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사법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탈: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Conteùdo de sensagent
calculado em 0,03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