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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n.)
exchange (en)[Domaine]
Selling (en)[Domaine]
종결, 종료[Hyper.]
settle (en) - 지불하다, 청산하다 - 정리하다, 제거하다, 죽이다[Dérivé]
청산 (n.)
facture (fr)[Classe]
statement (en)[Classe]
(은행), (*은행_예금_계좌/)[termes liés]
(letter; missive) (en)[termes liés]
procédure judiciaire (fr)[DomaineCollocation]
facture (fr)[DomainDescrip.]
opération comptable (fr)[DomaineCollocation]
Wikipedia
청산(淸算)이란 해산된 회사가 존립 중에 발생한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613조)
회사가 해산사유로 청산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회사의 청산방법에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다. 법정청산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하는 청산이고,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재산처분의 방법에 따라 하는 청산이다. 물적회사의 청산은 법정청산에 의하여야 하고, 인적회사의 청산은 임의청산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정청산에 의하여 한다.
법정청산의 경우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주요청산 사무를 집행한다.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재산처분의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며 회사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 이외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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